여성변호사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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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31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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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동아일보 DB
헌법재판소. 동아일보 DB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31일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돈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강요나 착취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자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대상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이라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루어지는 지배관계로, 성매수인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의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사생활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회는 “앞으로도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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