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료로 부적합…전교조 ‘416 교과서’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5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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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계기교육(교육과정에 없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 용도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관련 부처와 교사 등이 검토한 결과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학교 현장에서 416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게 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여과 없이 싣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초등용 68~71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들의 죽음을 개의치 않는 여왕과 괴물로 묘사한 듯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동화 속의 여왕을 통해 대통령이 연상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한다”고 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다고 기술한 부분(초등용 25쪽) △최대 20시간 수중 작업이 가능한 다이빙벨을 구조당국이 투입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부분(중등용 76쪽)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준석 선장이 이미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고, 해군이 ‘세월호 사고 해역은 조류가 세고 수심이 얕아 다이빙벨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단계상 부적합한 내용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후 2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 장관 등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인솔자로서 책임을 느껴 자살했다’고 서술된 부분(중등용 96쪽)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사건의 책임을 느낄 때 자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초등용 21쪽에서 ‘내가 세월호에 있었다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지 생각해보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시도교육청, 학교법인을 통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개인적 파당적 편견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면 안 된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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