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제도 악용, 내부정보 빼돌려 60여억 상당 부당이익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0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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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위해 도입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를 악용해 내부정보를 미리 빼돌려 60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과 증권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팩 제도를 악용해 합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비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화장품 연구 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무 김모 씨(45)와 직원 양모 씨(34)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콜마비앤에이치의 우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합병 정보를 누설한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모 씨(43), 이 씨가 건넨 내부정보로 부당 이득을 올린 구루에셋 대표이사 윤모 씨(43)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주식 매수를 공모한 전현직 펀드매니저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8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우회 상장 과정에서 얻은 합병 정보를 활용 또는 누설해 총 67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기업공개(IPO) 상장이 어렵게 되자 2014년 3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 제2호 스팩’을 합병하는 형태로 우회 상장하기로 합의했다. 스팩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다. 우량 중소기업의 신속한 상장과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

합병 업무를 담당했던 콜마비엔에치 재무 담당 상무 김 씨는 주식 3만여 주를 미리 사들여 합병 발표 후 되팔아 2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 씨로부터 합병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윤 씨는 자신과 가족, 회사 명의를 총동원해 89만여 주를 미리 사들여 55억3500만 원을 손에 쥐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제도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스팩처럼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금융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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