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폴크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8일 17시 09분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8일 해외에서 국내로 차량을 들여오는 관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와 임원 자택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평택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DI 센터(Pre-Delivery Inspection center·출고 전 차량 점검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측정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차량은 평택항으로 들어와 이 곳에서 최종 점검을 거친 뒤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인도된다. 검찰은 배기가스 조작이 이뤄졌다면 차량이 수입되면서부터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있던 것인지, 이 곳에서 점검을 거치면서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배출가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개 차종 여러 대도 압수했다. 검찰은 이 차량들을 환경부 산하 교통안전연구소에 맡겨 정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을 마쳐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 업체 관련자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첫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보니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각국 환경기준에 맞춰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계적 파문이 일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환경기준 인증 시험을 할 때 배출 가스량를 눈속임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는 배출가스 제한을 없앤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배출가스 제한을 없애면 연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환경부가 올해 초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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