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19대 파손 20대 용의자 잡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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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강원 춘천경찰서에는 주차 차량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한꺼번에 14건이나 접수됐다. 춘천시 석사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망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신고 건수를 포함해 차량 19대의 지붕과 본네트, 앞유리 등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금액은 2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20대로 보이는 용의자는 이날 오전 4시 10분부터 20여 분 동안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차량 위에 올라 발을 구르기도 했다. 신원 파악에 애를 먹던 경찰은 피해 차량 가운데 한 대의 트렁크 부분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하나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8시반경 범행 장소 인근의 원룸에서 용의자 김모 씨(26·대학 4년)를 체포하고, 범행 당시 입고 입던 점퍼와 운동화, 모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데다 부모 이혼 등 가정문제까지 겹쳐 괴로운 상태였다”며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본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춘천경찰서는 김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초범인데다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 형법상 재물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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