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치는 골프접대, 지도교사 부인은 금품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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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교 축구부 비리 적발
“수사의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서울의 한 고교 축구부 지도교사와 코치들이 학부모로부터 골프채를 선물로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관련 금품 수수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엄단할 방침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서울 A고 축구부를 담당하는 체육부장(교사)의 부인이 축구부 소속 학생의 부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체육부장은 부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부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운동부 코치 3명은 학부모에게 골프 접대와 골프 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자 주장 중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감안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A고는 축구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코치들 간 협의를 통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버스 운영을 위해 5300여만 원에 달하는 찬조금을 조성하면서 회계처리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골프 향응과 금품 수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고 체육부장을 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학교 운동부 관련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코치#골프접대#비리#축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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