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저가 단체관광 여행사 퇴출…‘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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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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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담여행사가 관광객을 상대로 불합리한 저가 단체 관광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는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한다.

삼진아웃제는 4월 1일부터 운영되며 1회 경고·명단 공개, 2회 1개월 영업 정지, 3회 지정 취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아울러 이달 중순 문체부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 갱신 심사를 통해 자격이 부족한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매년 전담여행사의 실적을 평가해 ▲고부가 테마관광·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 심사를 1년 단위로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방한 중국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중·상류층 대상 특화상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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