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부모 특별 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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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를 특별 관리하고, 학대 의심 시 경찰 등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연령대별로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아동 1만1000명을 찾아내 지난 1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이중 63.6%인 6998명이 새로 신청해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처럼 안내를 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아동 부모의 경우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알기 위해 지난 2월 165명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65명으로 절반 가까이(42.8%) 됐다. 이어 해외거주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46명)와 담당자 누락(20명),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 부모에 대해 추가로 서면과 전화로 안내하고, 전화 연결이 안 되면 가정 방문을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부모 및 아동과 면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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