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광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간부 형사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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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 시행 결정을 주도한 강승환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노조 간부 3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8일 형사고발했다. 행자부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앞서 광주시 노조는 지난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달 9~11일 전공노 가입의사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노조가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를 내라는 지침을 배포하는 등 법령에 금지한 성과급 재분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함께 고발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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