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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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 차량통행 금지… 81곳서 2년후 141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가 크게 늘어난다.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는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완전히 제한하는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현재 81곳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를 2018년까지 14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는 보통 교문에서 50∼400m에 지정된다. 오전 8∼9시와 오후 3시 등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학교 보안관과 녹색어머니회가 해당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

차량 진입은 허용하지만 과속방지턱 등을 활용해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스쿨존도 올해 33곳 늘어난다. 기존 스쿨존 1704곳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해 과속을 예방하는 과속경보 표지판도 현재 87개에서 2018년까지 117개로 늘릴 계획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어린이 보행전용거리#차량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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