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벤츠코리아 과징금-형사고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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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50모델 변속기 인증없이 변경… 차량 연비-오염물질 배출에 영향”

환경부가 변속기를 인증 절차 없이 장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자동차 연료소비효율과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 측은 지난해 12월 벤츠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기존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를 새로 장착하면서 이 같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 모델의 판매를 재인증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환경부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형사 고발과 과징금 등 가능한 제재 수단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최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고발 등의 조치에 앞서 변속기의 교체 장착이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치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이미 판매된 해당 차량은 100대 정도에 불과하지만 환경부는 대기환경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형사 고발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후 폴크스바겐을 고발했다. 환경부는 또한 고발 등과 별개로 변속기 변경이 연비나 오염물질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벤츠코리아 측은 지난해 12월 이후 생산된 모델 중 일부에서 기존 인증 내용과 달리 9단 기어가 장착된 차량이 수입돼 판매된 사실을 자체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환경부#벤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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