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시 자동개방 의무화…“입주민 안전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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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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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출입문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시 자동개방 의무화…“입주민 안전 도움 기대”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화재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놓아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고, 위급할 경우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경찰청·교육당국은 우범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권고해왔으나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자동개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면 입주민의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추가해 향후 관련 산업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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