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영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다.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구군 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비(1인당 월 96만 원)와 사업 개발비(5000만 원)를 지원받는다.
대구에는 사회적 기업 60개와 예비 사회적 기업 66개가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09명의 인건비 등 45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2, 5, 8, 11월 공모를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 40개를 지정하고 10개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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