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결석학생 소재파악 안되면 수사

  • 동아일보

교육부, 매뉴얼 새학기부터 적용

‘인천 16kg 초등학생’은 2012년 8월부터 3년 4개월간 학교에 무단결석했다. 담임교사는 집으로 찾아갔지만 학생을 만나지 못했고, 경찰 지구대는 교사의 실종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 만일 결석 사흘 뒤 교사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지 확인했다면 어땠을까. 집에서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토록 긴 시간 학대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목사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경기 부천 여중생도 2012년 4월부터 숨질 때까지 약 7개월간 무단결석했다. 역시 결석 사흘 뒤부터 곧바로 교사가 찾아가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더라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잇따른 학대가 확인된 뒤 나온 뒷북 대책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상 무단결석한 초중학생의 소재나 안전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해당 학교 교장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학교에 적용될 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의 장기 결석이나 미취학이 불분명한 이유로 3일 이상 이어지면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자녀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가정방문 교사와 공무원이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황상 학대가 의심되면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 신고가 각 학교의 자율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로 바뀌었다.

각 학교에 장기 결석과 미취학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생긴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비롯해 교장, 교감, 교사 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할 권한을 갖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장기 결석 학생 관리 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매달 학생의 안전을 점검하고, 만약 연락이 끊기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땐 교육청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장에게는 학생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만약 학대 가정의 부모가 “자녀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면 학교장이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신학기 시작 후 곧바로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달 16일 1차 점검을 통해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전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가정방문을 거부하면 부모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결석#학생#소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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