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파일]‘친딸 암매장’ 엄마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적용
동아일보
입력
2016-02-20 03:00
2016년 2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일곱 살 친딸 학대 사망 및 암매장 사건을 수사해온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어머니 박모 씨(42)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딸의 버릇을 제대로 고치라”며 박 씨를 다그친 아파트 여주인 이모 씨(45)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판가름 난다.
#친딸
#암매장
#상해치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李대통령 “정부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줘야”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 선언 “1인 1표제 부결은 소통 부재 결과”
내란특검 “15일 조은석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