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kg 여아’ 학대 아버지와 동거녀에 각각 징역 1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9일 15시 53분


지난해 12월 11세 어린이 A 양을 모텔과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양의 아버지 B 씨(33)와 동거녀 C 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C 씨의 친구 D 씨(35·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A 양은 친부 등에 의해 3년여 동안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해 말 16kg의 뼈만 남은 모습으로 탈출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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