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외탈세 등 혐의 ‘선박왕’ 권혁 회장 원심확정…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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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역외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6)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2006~2009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22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와 같이 권 회장에 대해 선박중개수수료 배당소득세(2억4000여만 원)의 탈루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3051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금 일부는 산정이 잘못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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