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병원, 수천만원 배상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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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환자들에게 재사용해 결핵균 등을 감염시킨 병원장에게 환자 한 명당 최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 영등포구의 I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모 씨 등 14명이 병원장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각각 1000만~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장 이 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인 조모 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I의원을 운영했다. 조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서 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환자 14명은 2012년 11월 “1인당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장 이 씨가 조 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사제를 조제할 때 사용하고 남은 주사액인 트리암주를 며칠간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의 주사제를 만들 때 이를 다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생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다.

한편 경찰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 115명이 C형 간염에 걸린 강원 원주시 옛 한양정형외과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원주경찰서는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원장(59)을 출국금지했다. 또 보건소 등에서 입수한 의료기록을 토대로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병원을 폐업하고 원주시의 한 병원에서 월급의사로 근무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1차적으로 2011~2014년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을 받은 927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115명이 C형 간염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 같은 집단 감염이 주사기 재사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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