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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황상민 교수 해임…“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조항 어겼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1 17:55
2016년 2월 11일 17시 55분
입력
2016-02-11 17:44
2016년 2월 11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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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해임
사진=채널A
연세대, 황상민 교수 해임…“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조항 어겼다”
심리학자인 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해임됐다.
11일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황 교수에 대해 ‘외부 겸직 위반’ 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했다. 이로써 황 교수는 이달 29일부로 해임된다.
황 교수가 2004년부터 11년 동안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등기이사로 재직해 사립학교법이 정한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학교는 전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는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재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황 교수는 총장의 재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학교의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해임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에도 겸직 위반으로 교수 한 분이 해임됐다”면서 “이 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학교 측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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