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피의자 구속…“아랍어 메모지 넣은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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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에 폭발물 상자를 설치한 A 씨(36)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5일 구속했다.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실시된 현장검증 때 “사회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나에 대한 불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폭발물 상자를 들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며 “이슬람국가(IS) 등과 같은 테러단체가 이슈가 되고 있어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상자에 넣으면 경찰이 범인을 외국인으로 추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박 판사는 또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자동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로 베트남 환승객 N 씨(25)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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