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단지에도 쇼핑몰-공장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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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흑석뉴타운 사업 탄력… 새로 산 車 결함시 교환-환불 가능
운전면허시험 하반기 어려워져

앞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재개발 사업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쇼핑몰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경찰청 등은 27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행위 제한을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지에선 법적 허용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및 주택과 관련된 생활편의시설만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다양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중대한 차량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하이패스 카드로 주차비나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금리에 시달려야 했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보험이 연계된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주는 상품으로 당장 올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기존 시험보다 평가항목이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장윤정·권오혁 기자
#재개발#쇼핑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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