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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선고재판 내달 24일 오후 2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25 17:32
2016년 1월 25일 17시 32분
입력
2016-01-25 17:30
2016년 1월 25일 17시 3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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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사진=장성우. 동아DB
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선고재판 내달 24일 오후 2시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험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옛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우는 2015년 4월 경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이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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