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하듯 때려”… 부천 초등생父‘ 살인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檢 “죄질 나쁜 아동학대 구속 수사”

일곱 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최모 씨(34)는 “권투하듯이”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사망 전날뿐 아니라 당일에도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11월 8일 아들을 폭행했다. 당초 최 씨는 전날 오후에 2시간가량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다음 날에도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결국 최 씨의 아들은 8일 오후 숨졌다. 특히 평소 축구와 헬스 등 운동을 즐겨해 몸무게가 90kg에 이르는 최 씨는 당시 폭행 상황을 털어놓으며 “권투하듯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에 대해 “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최 씨 아들의 몸무게는 16kg으로 추정돼 두 살 아래 여동생보다 가벼웠다.

최 씨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때부터 시작됐다. 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자주 다툰다는 이유였다. 최 씨와 부인 한모 씨(34)는 교육방송 시청과 학습지 구독 등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2012년 5월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학습지 구독 등을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여전히 아들을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아들이 위중한 상태인데도 처벌이 두려워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점, 사망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사체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 씨에게는 살인을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앞으로 아동 사망 사건에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하거나 부검을 지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부천=김도형 dodo@donga.com / 신동진 기자
#아동학대#살인#부천초등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