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노린 해외체류자도 최고 징역 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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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피와 똑같이 처벌하기로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떠난 뒤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같은 병역 기피자라도 국내 도피는 엄하게, 해외 도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병역법을 1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현재 25세 이상 남성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해야 하며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피와 관련된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도피에 관대하다는 논란도 이 때문에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해외 도피자 역시 국내 도피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병역기피#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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