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자 말리다 희생된 50대 의사자 지정 돕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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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난동을 부리던 50대 노점상을 말리다 살해된 50대 은행직원의 의사자 지정을 돕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 강진의 한 재래시장 살인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모 은행 직원 최모 씨(51)의 유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돕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15일 오전 10시20분 강진군 마량면 5일장에서 노점상 김모 씨(53·구속)가 인근 여자 노점상(5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을 본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등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흉기난동을 제지하자 김 씨는 흉기를 들고 200m정도를 쫓아가 그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후 경찰과 대치하던 중 흉기를 던져 김모 경위(46) 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 CC(폐쇄회로)TV 분석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최 씨의 의사자 지정을 도울 방침이다. 의사자로 지정될 경우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강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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