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 前경호실장 딸 “국가 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냈다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7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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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딸 차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차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974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차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차 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다. 차 씨는 2014년 3월 한국 보훈당국에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 만큼 유족자격으로 지원 및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보훈 당국이 차 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고 따라서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 된다”며 보훈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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