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상자의 성별에 따라 달랐던 훈장의 크기와 무게가 내년부터는 남성용 기준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훈법 시행령이 제정된 1967년 이후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은 줄곧 남성용이 여성용보다 컸다. 예컨대 과학기술훈장 1등급(창조장) 메달은 남성용(무게 106g, 지름 7cm)이 여성용(57g, 5cm)보다 묵직하고 컸다. 어깨 띠 너비도 남성용(8cm)이 여성용(6.5cm)보다 1.5cm 굵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남성용 기준으로 같아진다. 2등급 이하 훈장은 지금도 남녀 차이가 없다.
행자부는 “상훈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는 체구 차이를 고려해 훈장 크기를 달리했지만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외에 그동안 여성의 체구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차이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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