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지분다툼 동업자의 음해”

  • 동아일보

檢, 골프장 여직원 등 무고혐의 기소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71)이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혐의를 벗었다. 성추행은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을 두고 다투던 동업자가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창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총장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 프런트 업무를 맡았던 김모 씨(25·여)는 지난해 11월 “2013년 6월 22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아와 강제로 껴안으며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았던 건 고소 내용에 명시된 사건 발생일보다 한 달 전인 2013년 5월 22일이었다. 또 신 전 총장은 다른 골프장 여직원과 동행해 기숙사를 찾았고 현장에는 김 씨의 룸메이트도 함께 있었다. 성추행이 벌어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 사건은 신 전 총장의 고교 후배이자 동업자였던 검찰 수사관 출신 마모 씨가 골프장 지분을 노리고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린 김 씨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 전 총장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장 제출을 사주한 마 씨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불거진 뒤 정말 고생했다. 검찰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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