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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실형은 피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25 13:37
2015년 12월 25일 13시 37분
입력
2015-12-25 13:36
2015년 12월 25일 13시 3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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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고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실형은 피했다
법원이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박상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18일 박상원은 오후 전남 신안군 자은도 모 농장 인근 편도 1차선 곡선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내 김화란이 숨졌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남편 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었다.
데뷔 35년차 배우였던 故 김화란은 남편 박상원과 결혼 후 2년 전부터 자은도에서 귀농 생활을 해왔다.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사진=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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