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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29년 만에 적용되는 ‘소요죄’는 무엇?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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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15:30
2015년 12월 18일 15시 30분
입력
2015-12-18 15:28
2015년 12월 1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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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경찰,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29년 만에 적용되는 ‘소요죄’는 무엇?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중폭행죄라고도 불리는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소요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과한 처분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는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경찰은 그간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1차 총궐기 수사대상자 891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해 당시 불법·폭력 행위가 치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준비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서울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과 서대문 지역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기획과 현장 선동 등에 적극 참여한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의 추가 적용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에서 소요죄를 더해 9개가 됐다.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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