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 맡긴 병원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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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도록 하고 봉직 의사들 명의를 빌려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모 클리닉 병원장 김모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의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이모 씨(49)도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2010~2015년 성형수술 기술을 잘 아는 이 씨를 고용해 봉직 의사들과 함께 가슴 성형수술 등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며 쌍꺼풀 수술, 가슴성형 등의 수술기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며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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