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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1억 수뢰는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30 16:27
2015년 11월 30일 16시 27분
입력
2015-11-30 16:22
2015년 11월 30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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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가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임 군수는 지난 6월 5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게 됐다.
다만 아들을 외식업체에 취업시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또한 임 군수는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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