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공정위 퇴직 간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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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단속에 적발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A 씨(56)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2급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단속에 걸린 중소기업으로부터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유통업체에 단속 정보를 흘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정위에서 서울총괄과장 하도급총괄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퇴직해 일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비자원 부원장에서 물러났다.

A 씨는 또 최근 구속 기소된 공정위 대전사무소 과장 B 씨(53·5급)로부터 공정위 사건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B 씨에게 건네며 사건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점포 입점권을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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