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 중 교도소에서 엽기적 가혹행위…‘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동아닷컴
입력
2015-11-20 16:02
2015년 11월 20일 16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아DB
‘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엽기적 가혹행위…‘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국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에도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이 병장에게 구형된 30년이 확정되면 모두 65년이 되지만, 최대 50년 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 때문이다
윤일병 사건. 사진=윤일병 사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암 유발 유전자 보유 기증자 정자로 197명 출생 …"발암 확률 90%”
李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사람들, 처벌 안 두려워 해” 쿠팡 정조준
한화오션, 협력사에 본사와 동일 성과급 지급…李 “바람직한 기업 문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