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첫 유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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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비 상대방 차로 들이받아
법원, 30대에 징역 3년 집유 5년…檢 “형량 지나치게 낮아” 즉각 항소

보복운전 가해자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참작할 부분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올 9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운전자 홍모 씨(30)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이 씨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홍 씨 차량의 조수석 바퀴를 발로 찼다. 화가 난 홍 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이 씨는 가속페달을 밟아 홍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홍 씨는 차량 범퍼와 앞 유리에 부딪쳐 10m가량 튕겨 나갔고 왼쪽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김영종 차장검사는 “보복운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돼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보복운전#살인미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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