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장 성추문 감추려 전역지원서 변조 사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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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동기 인사참모부장이 지시… 軍검찰, 사실 확인하고도 기소유예

지난해 5월 성추문 의혹을 받고 암에 걸려 전역하는 것처럼 갑자기 옷을 벗은 홍모 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39기) 사건에 대해 육사 동기였던 류성식 당시 인사참모부장(소장)이 규정을 어기고 전역지원서 양식까지 바꾼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류 소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본부 검찰부는 6일 “9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홍 씨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류 소장은 실무자들에게 홍 씨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전역지원서 양식에는 전역 사유 아래에 소속 부대장 확인란이 있다. 바꾼 전역지원서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통 조기 전역을 하면 소속 부대에서 비위 혐의 사실을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육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류 소장에게 홍 씨를 빨리 전역시키라고 했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꾸는 과정에 김 실장과 권 전 총장의 개입은 없었다”며 “류 소장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지만 30년간 성실히 복무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직후여서 군이 급하게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홍 씨는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과 1년여간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안 부하 장교가 지난해 5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홍 씨는 조기 전역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육군#성추문#전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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