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 투자이민지구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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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자격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용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 자격이 부여된다.

통일동산 지구는 1990년 평화도시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해 개발이 시작됐다. 2004년에 준공됐으나 휴양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휴양시설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은 2007년 착공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 공정 33%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돼 방치돼 왔다. 경기도와 파주시, 시공사 측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올 5월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연면적 29만8424m², 31개동 1265실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1조 원이다. 시공사 측은 올해 말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내년 초 공사를 재개해 201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재개로 2만3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 유발과 취득세 400억 원 증가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파주는 경기지역에서 외국인 방문객이 가장 많지만 관광숙박시설이 거의 없었다”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가 경기 북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파주#통일동산#투자이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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