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의 철강 자재 거래과정에서 135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형을 더 가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2005~2012년 포스코가 생산한 철선용 중간재를 사는 과정에서 제품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박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자백하고 있고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회장이 코스틸 등을 지배주주로서 경영했지만 1인 회사가 아니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였다”며 “전근대적인 기업경영으로 경제질서를 왜곡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시작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돈 중 50억 원 상당을 회사에 돌려줬다”며 “잘못된 회계 관행을 개선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코스틸이 철선의 재료가 되는 철강부산물을 포스코에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7월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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