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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0월2일 첫 재판…美도주 16년만 유죄 입증 가능할까?
동아닷컴
입력
2015-09-24 21:37
2015년 9월 24일 2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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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사진=채널A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관련 방송화면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0월2일 첫 재판…美도주 16년만 유죄 입증 가능할까?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재판이 10월 2일에 진행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0월 2일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 만에 이뤄졌다. 또 패터슨인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패터슨은 이날 오병주(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23일 패터슨과 처음 접견했고, 기록열람도 하지 못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 사건 재판 당일에 다른 재판 일정이 겹치기도 해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박철완 부장검사(43·27기)를 재판에 투입한다. 박 부장검사는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와 함께 이 사건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선 패터슨의 유죄 입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와 함께 대학생 조모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이후 조 씨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재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리고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당시 함께 있었던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패터슨은 23일 입국해 “나는 언제나 그 사람(리)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유가족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10월2일 첫 재판. 사진=10월2일 첫 재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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