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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천절 대체휴일, 정부 ‘내수경기 진작 효과’로 임시공휴일 지정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6 13:27
2015년 9월 16일 13시 27분
입력
2015-09-16 13:22
2015년 9월 16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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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정부의 방침으로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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