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 근로자에 건축 설계도면 넘긴 업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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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에게 건축 설계도면을 제공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에서 협력사업을 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엔지니어링 대표 김모 씨(53)를 구속기소하고 협력사 관계자 3명과 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7월 북한 개성공단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북한 근로자들에게 시설 설계도면을 건네 전기 소방 등 건설 자재 수량 및 비용을 계산하는 용역을 맡기는 등 올해 2월까지 447차례에 걸쳐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반출한 시설 도면은 ‘성남시 청사 의회 건립공사’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등 378건이다. D엔지니어링은 협력업체에 5억6800만 원을, 협력업체는 개성공단 현지법인을 통해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 1억5500만 원을 지급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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