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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 받은 혐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8-20 14:38
2015년 8월 20일 14시 38분
입력
2015-08-20 14:34
2015년 8월 20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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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대법원,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 받은 혐의
대법원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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