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임금체불 女사장, 성형 후 6년 도피행각 끝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0일 06시 17분


지난해 8월 경기 안성시 한 식당으로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5년 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오던 윤모 씨(57·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해가며 윤 씨를 찾던 검찰은 그를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눈 주변에 한 성형수술 때문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윤 씨는 2009년 중소 사업체 운영 도중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93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돌연 잠적한 인물이었다. 법원은 결국 지난해 7월 불출석 상태로 윤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1주일이 지나도 윤 씨가 항소하지 않자 형이 확정됐고 서울남부지검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안성의 이 식당이 이후 갑작스레 문을 닫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주변사람 탐문 등을 강화했다. 그 결과 잠복 7일째인 이달 12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윤 씨를 체포했다. 6년 3개월여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성형수술로 인상이 크게 달라져 기존 사진만으로 윤 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도 미집행자를 검거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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