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근처라도 학생에 악영향없다면 호텔 신축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6일 15시 14분


코멘트
학습과 학교 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 신축을 허가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 씨가 서울사대 부설여중과 부설초등학교 인근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허가해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종로구 이화동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관련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구역을 말한다.
학교보건법 6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예외로 “교육감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뒀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장들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여부 보사보고서 및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A 씨는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호텔이 학교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지 인근에 관광수요나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대학로 등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위치, 구조상 건물 내부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뒤에는 이미 모텔이 들어서 있고 인근 도로나 건물에서 모텔 간판이 훤히 조망되고 있는데 오히려 호텔이 신축되면 학생들의 시야에서 모텔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