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의 민사조정 사건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5장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도 이달 6일 의견서 형식으로 같은 서한을 제출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무대응 전략’을 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사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본 정부에 출석과 조정을 제의하면 일본이 조정신청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이 공동 보조해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사 조정에서 원고와 피고 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참여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폭력에 강제로 끌려갔다며 2013년 8월 국내 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고 있다.
법원은 올해 6월 15일과 7월 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응하지 않았다.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만 남았다. 현재 전체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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