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등 11곳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협박범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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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노모 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3월 14일~21일 사이 미래에셋 등 홈페이지 11곳을 디도스 공격한 뒤 돈을 주면 공격을 멈추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실제로 미래에셋 홈페이지는 3월 21일 디도스 공격을 받아 30분 동안 다운됐다. 이 후 노씨는 미래에셋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주면 공격을 멈추겠다. 10분 안에 입금이 안 되면 1억 원이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돈을 받진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앞서 인터넷 쇼핑몰 I사를 공격해 450만 원을 받아내자 금융 기관 등을 상대로 협박을 해 큰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친형 등과 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자 보복을 하기 위해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성인물 사이트 등에 뿌려 개인 PC 1만 여대를 감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씨는 범행 당시 필리핀에서 ‘리챠드’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브라질로 건너가 도피생활을 했다. 노 씨는 공범들이 대부분 붙잡히고 오랜 도피생활에 지치자 브라질 이민국에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21일 귀국과 동시에 붙잡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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