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복절 가석방 일반인 위주 800명 규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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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경제인은 포함 안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과 별도로 단행되는 가석방 대상자가 800여 명 규모이고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사면 대상이 200명가량인 것으로 보여 이번 광복절을 맞아 풀려나는 사람은 1000명 안팎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처분 제재 사범까지 합치면 특별사면 대상은 200만 명 정도로 전망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10일 오전 최태원 SK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간부 3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 심사위는 전국 교정청에서 올린 1100여 명 가운데 800명가량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 회장은 오전 사면 심사위 때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심사위는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하던 종전 규정보다 완화된 형기 70% 정도를 마친 수감자 중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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