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상담실에 ‘도청 장치’ 설치한 컨설팅업체 대표…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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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성형외과 상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직원과 고객들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성형외과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내 성형외과 병원에 홍보대행이나 상담 직원을 파견해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해왔다. 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 파견된 상담실장들이 고객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한다고 의심하고 현장을 적발할 목적으로 도청을 결심했다. 김 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담실 폐쇄회로(CC)TV 카메라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뒤 상담실장과 고객의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등의 근거없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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