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초과 물품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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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600달러로 높였지만
700만원 이상 고가품 밀반입 늘어… 관세청 “10일부터 휴대품 검사 강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면세품을 구입할 때 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관세청이 명품 시계, 핸드백 등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 중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국내 면세점에서 고액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해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세금을 물리고, 동반 가족 등 일행과 면세 물품을 나눠 들고 입국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여행자에 대한 1인당 면세한도가 400달러(약 46만 원)에서 600달러(약 76만 원)로 50% 높아지면서 면세한도 초과 적발 건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700만 원 이상 고가 면세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면세한도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건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람은 2013년 6만894명에서 지난해 3만3632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적발된 인원도 6589명에 불과해 연간 적발건수가 1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00만 원 이상인 고액 면세품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고가 면세품 기준인 700만 원을 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된 사람은 3명(총 3300만 원 규모)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0명(6억5200만 원)으로 급증했다. 고액 미신고 품목 중에서는 명품 시계를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이하 981명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요청을 받아 대신 물건을 사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10세 미만 어린이 46명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통한 대리구매를 막기 위해 연령별 면세 적정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이상훈 기자
#해외여행#면세한도#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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