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력제 넣은 무허가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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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정력제를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넣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전직 대학교수 출신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최모 씨(60)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조모 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타다라필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어성초 추출 분말에 섞어 무허가 건강식품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제품 생산을 부탁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공한 원료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해 3억 8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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